금융감독원은 14일 앞으로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9개 은행은 입금까지 제한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금주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계좌에 입금이 제한될 경우 임대료나 물품대금 등 고인이 받아야 할 돈을 상속인이 제때 받지 못하고 따로 채권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올해 안에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고쳐 사망자 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이 사망신고와 계좌 명의변경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현황도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