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화재위가 지난 7월 사적분과 회의를 열고 일본대사관이 제출한 대사관 신축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조건도 건축 과정에서 유적이 발견될 경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재심의한다는 게 고작이다.
일본대사관 측이 제출한 신축 계획은 건물 최고 높이가 무려 32.4m에 이른다. 현 일본대사관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상 경복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5구역에 해당돼 높이가
14m 이하로 제한된다.
신축 대사관의 건물 높이가 기준치를 두 배 이상 넘는데도 계획안이 통과된 것이다.
일본대사관은 앞서 지난해 6월 건물 신축안을 처음 내놨다가 현지조사를 거친 문화재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건축물 최고높이는 35.8m로 이번에 통과된 안보다 3.4m 더 높았다.
특히 첫 신축안이 부결된 후 일본대사관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 신축 당시 편의를 위해 협력한 만큼 높이제한 완화 조치를 검토해달라”며 “신축 계획이 재신청에서도 부결되면 일·한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도 지난 5월 “긍정적인 재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냈고 문화재청 문화재위회는 지난 6월 3차 회의를 열어 현지조사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고, 7월 4차 회의에서 신축안을 통과시켰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는 결정이다. 경복궁 앞이 어디인가? 승례문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부다.
김 의원은 일본대사관 신축 허가는 명백한 문화재법 위반이고 '특혜'라며 신축을 불허했다,1년 만에 결과를 뒤집은 문화재청의 태도 돌변은 일본대사관 측과 외교부의 압력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제에 강제로 훼손됐다가 다시 복원된 경복궁의 역사적 배경과 현행 문화재법을 감안해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일본대사관을 설득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