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직위가 국방부 출신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사회를 개방해서 정부부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국방부 등이 제출한 19석(공석의 경우 직전 보직자 기준)의 개방직 채용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 출신들이 채용된 경우 15건으로 전체의 7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나머지 4석 중 유관기관인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를 제외하면 민간전문가(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회계법인) 출신은 단 2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가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를 자기조직 출신으로 채운 인력 운영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군 특성상 민간전문가가 필요 없다면 개방직 공무원제도를 폐기하거나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채용홍보 확대와 진입장벽을 낮춰 국방부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방직 공무원은 1999년 5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개방직 공무원의 도입 근거를 마련 뒤,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개방직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하되,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