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체납자 163명…김우중씨 등 22조 추징금 안 내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추징금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미납자가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모두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별로 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가 허모씨가 무려 700억원을 내지 않아 벌금 미납 1위에 올랐다.


의정부지검 관할의 김모씨는 6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고, 통영지청 강모씨 548억원, 부천지청 차모씨 410억원, 광주지검 허모씨 24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의 벌금 미제 건수는 22만7천646건이며, 총액은 6천617억원에 달했다. 지검별로는 수원이 863억원로 제일 많았고, 서울동부(790억원), 서울중앙(649억원), 대구(597억원), 광주(551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추징금의 경우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미납자는 57명으로 파악됐다.

액수별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5명의 임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22조9460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02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3조300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840억여원만 납부한 채 버티고 있다.

전국의 추징금 미제 건수는 2만1천295건, 총액은 25조3천537억원이었다. 지검별로는 김 전 회장 등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이 23조8천21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뒤를 이어 인천(3천230억원), 의정부(2천43억원), 수원(1천683억원), 부산(1천581억원) 등이 많았다.

벌금과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게 되며, 다만 시효 안에 집행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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