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엎어 재워 숨져…어린이집 억대 배상 판결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얼굴까지 이불로 감싼 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1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군의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유족에게 1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생후 7개월이던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졌다.

A군의 부모는 감기에 걸린 A군을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오전과 오후에 우유를 먹이고 약도 먹여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A군이 우유를 잘 먹지 못하자 오전에는 약만 먹였고, 오후에는 약도 먹이지 않았다.

또 잠에서 깬 A군이 울자 얼굴까지 이불로 싼 상태에서 엎어 재우고는 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영아를 엎어 재우면 영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큰데도 얼굴까지 이불로 싼 상태로 2시간이나 내버려뒀고, 오후에 감기약을 먹여달라는 부모의 부탁도 간과했다"며 "어린이집에서 A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을 재운 뒤 바로 옆에서 계속 돌봤거나 얼굴이 이불로 덮여 있지만 않았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군이 당시 감기에 걸려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의학적으로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B원장에게 50%의 배상책임만 물었다.

한편, 앞서 지난 2011년 8월 2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감기에 걸린 생후 5개월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1억548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장 측은 “죽은 아이를 수시로 관찰했고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아이를 엎드려 재우면 영아급사증후군 사망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감기에 걸린 유아를 엎어 재운 뒤 방안에 홀로 방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원인이 명백하지 않고, 사고 당시 아이가 감기에 걸려 악화된 건강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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