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려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명령을 거절할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한 공작원인 A 씨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 B 씨와 B 씨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소재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고정간첩과 접선하라는 지령을 받고 올해 초 위장 탈북해 입국하려다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