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밀양 송전탑 주민에 이어 전교조 긴급구제 요청 '거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외노조 위기에 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긴급구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조 지난달 법외노조화 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일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대해 "정부가 전교조에 단순 권고한 것이고, 권고 시한도 오는 23일까지여서 지금 당장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따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요건이 갖춰져야 긴급구제 대상이 되는데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3월과 8월, 지난 1일까지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긴급요청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움직임과도 비교된다.

인권위는 앞서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과 진주의료원 환자들의 긴급구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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