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2일 중국 상하이(上海)시 푸둥(浦東)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6명의 사상자를 낸 황 모(47)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자영업을 하던 황씨는 사고 당일 오후 3시께 상하이시 친척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에 택시 운전사가 사고경위를 따지며 차량 보닛에 올라타자 황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광란의 질주극'을 벌였다.
황씨의 차는 1㎞가량을 달리다가 승용차 2대와 충돌, 그 중 1대에 화재가 나 2명이 불에 타 숨졌고 매달렸던 택시 운전사도 사망했다. 다른 승용차에 탄 3명도 다쳤다.
검찰은 이미 2000년 6월 고의살인죄로 7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을 갖고 있던 황씨를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상하이 제1중급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황씨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과 더불어 사형을 언도했다.
황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상하이고급법원은 1심 원안 유지 판결을 내렸고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황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