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NA 재감정까지 요구하고 나서 향후 뜨거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Y(46)씨는 "15년 전 피해자 정양을 만난적도 없고 당연히 성폭행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Y씨는 "구마고속도로 근처 성폭행 현장에 가지도 않았으며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다른 스리랑카인 2명이 실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나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Y씨는 또 서울대 법의학 교실을 비롯한 복수의 전문기관을 통해 유전자 재감정을 실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STR 기법으로 유전자 일치 여부를 검사하려면 최소 16~17개의 시료가 필요한데 검찰이 과연 이런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의문스럽다"며 "무엇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는지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정양의 속옷에서 채취한 DNA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게 검찰이 Y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핵심 증거인 만큼 재판부가 재검사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증인 4명을 법정에 불러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Y씨는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 달서구에서 학교 축제를 마치고 술 취해 귀가하는 정 양을 자전거에 태워 구마고속도로 굴다리 근처로 끌고 가 현금을 빼앗고 공범들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정양이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고속도로 주변을 헤매다 마주 오던 23톤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숨진 것으로 결론내렸다.
Y씨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지난 15년 간 정양은 단순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