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의 집회신고서를 반려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대 대책위는 지난 8일 밀양시 단장면 평리마을와 부북면 위양리 도로에서 송전탑 반대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송전탑 현장과 인접한 집회 신고 장소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의 우려가 있고, 현재 경찰과 반대 주민들이 대치하면서 충돌도 일어나고 있어 집회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신고를 받아들였던 단장면 바드리마을 진입로의 집회도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경찰은 헌법에 명시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를 금지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경찰에 의한 인권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정당한 집회를 마구 불허하는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