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괴롭힘이 부른 참극…보안요원 상해 입힌 20대 '집유'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살해하려다가 이를 제지한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대학교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중학교 동창인 B씨가 다니고 있는 울산의 한 대학교를 찾았다.


A씨는 학창시절 B씨가 자신을 비웃고 괴롭힌 기억으로 인해 강박장애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B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A씨는 이 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대학교를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 건물 앞에서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당해 동창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A씨는 흉기로 보안요원을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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