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우리정부의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이같은 결과가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정부가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것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WTO 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WTO SPS와 관련해 그동안 모두 40건의 분쟁이 발생했으나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해선 문제된 사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미국과 EU가 일본식품에 대해 광범위한 무역조치를 취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한국의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우리정부가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발표한 뒤 일본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WTO SPS 협정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양질의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방사능 오염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얼마든지 전면 수입 금지조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한일 간 무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아베 총리가 대통령에 대해 외교적인 결례를 무릅쓰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공감은 커녕 우려를 부채질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WTO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
전지역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