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도쿄지방검찰청은 11일 강 씨를 건조물 침입 및 비현주(非現住)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야스쿠니신사 경내에 무단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씨는 신사 배전(拜殿·참배의식을 위해 신사 본전 앞에 지은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인화성 액체가 든 페트병 2개와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채 약 4시간 동안 잠복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강 씨는 당일 밤 신사 경비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넘겨진 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강 씨는 경찰 조사 때 "일본 국회의원의 언동이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다가 신사를 태우면 참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