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 실시되는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서울권역뿐만 아니라 대전권역(충남대학교)에서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하루 일정으로 실시되는 사시 1차 및 법조윤리시험과는 달리 5일 동안 치러지고 문제 유형도 다양한 변호사시험의 경우 보안 등 시험 관리상 문제를 이유로 서울에서만 변호사시험을 실시해 왔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입장을 수용해 시험 관리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전권역으로 시험 응시지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하는 응시생이 충남대에서 시험을 치르길 원하는 경우 법무부는 수용 가능한 인원 내에서 충남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충남대는 최대 700명까지 응시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시 교내 기숙사도 500실까지 이용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확대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부산과 전남, 충북 지역의 로스쿨 재학생 8명이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서울로 한정해 선정한 행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을 지방에 분산해 실시하면 문제지 배송의 거리와 시간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훈련된 시험관리 인력을 집약적으로 배치·활용할 수 없게 돼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로스쿨 최종인가대학 25개교 정원 2000명 중 반수 이상인 1140명이 서울권역 로스쿨 소속이고, 다른 권역의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서도 항공과 육상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 권역이 상대적으로 접근에 더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 응시자의 편의와 시험사고의 위험성,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토대로 서울로 시험장을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