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강창희 의장과 이명수 의원,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상정됐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청사 신축비 등 국가 일부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사 신축비·부지 매입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액 국가 지원하거나, 70% 국가 지원 ▲종전부동산의 국가 귀속, 관할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 매입할 경우 국비 지원 또는 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토부와 기재부는 충남도청 이전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고 이전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와 경북도에 국가의 전액 지원이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이같은 이유를 내세웠지만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청이전 사업에 국비 수천억원을 지원해야 돼 결국 반대의 속내는 재정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무산되자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 충남도는 특별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충남을 방문한 김한길 당대표에게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유한식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장우 대전시당위원장과 성완종 충남도당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이 반대에 부딪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상의 이유 때문인데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종 9천억원이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6.5%로 예상해 예산을 짜기로 했지만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세수부족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에따라 이같은 어려운 상황을 뚫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논리개발과 여야를 떠난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