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고제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 씨와 장모(2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기를 원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 6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를 입영기피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