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일 아토피 크림 등을 제조·판매해 온 동성제약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전제조업무 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자회사를 통해 아토피 크림 등을 제조·판매해오다 2010년 11월 식약청 검사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1년 간 제조금지 처분을 받았다.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염이나 홍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에 배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동성제약 측은 "제품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넣은 것이 아니고 원료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에 이미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돼 있었다"며 제조금지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