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인 죄증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7월 말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려던 전 황보건설 대표인 황보연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수감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 6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