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13억 요구한 경찰청 수사관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청 수사관 김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이 수사를 맡은 조세포탈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에게 "현금으로 13억원을 주면 구속을 피하게 해주고 처벌도 낮춰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11시쯤 서울 미근동 경찰청 후문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13억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대포폰까지 이용해 전화를 걸어 "현금을 배낭에 넣어 서울역으로 와라. 국세청의 추적은 걱정하지 말고 현금과 골드바를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등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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