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 조성래 회장·세 아들 주거지 등 압수수색

효성 본사 등 8~9곳에 수사팀 60~70명 급파

11일 오전 검찰이 효성그룹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본사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11일 수천억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60~70명을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와 서울 반포동 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 자택 등 8~9곳으로 급파해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운 부회장과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의 자택과 효성그룹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 3남 조현상 부사장의 자택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조 회장 신체(휴대전화 등 소지품) 등 효성 임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았다.

검찰관계자는 "조 회장 등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을 경우 필요하다면 (신체 압수수색을)진행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검찰은 이날 오후 효성 본사 등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뒤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이날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효성이 포함됐고, 국세청은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10여 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해소하는 식으로 1조 원대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 이후 주식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국세청 고발 건과 별개로 효성그룹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고, 지난 4월 중수부가 폐지된 뒤 내사 자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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