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하고 함께 피운 혐의로 이모(38)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상 디자이너인 김 씨는 지난 2011년 9월 이 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대마 320g을 구입, 올해 2월까지 마포구와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작업실에서 박 씨와 나눠 피우는 등 800회 이상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말 이 씨에게서 대마 80g을 추가로 산 뒤 그 중 대마 씨앗만 골라 집안 옷장에 조명 기구와 은박지로 온실 시설 등을 갖춰놓고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가지고 있던 대마가 다 떨어지자 구입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대마 재배 방법을 알아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씨가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적이 있는지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