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매제한 해제 뒤 시세차익을 남긴 공무원 398명의 사례가 알려진 바 있으나, 이들은 전매제한 지침 자체를 무시했다는 얘기다.
10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대연혁신도시 내 H아파트에 특례분양 받은 공무원·준공무원 22명이 전매제한 해제 시점인 2013년 6월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했다.
소속 기관별로는 국립해양조사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3명, 한국해양연구원·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청소년상담원이 각각 2명씩이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남부발전·게임물등급위원회 임직원도 1명씩 있었다.
앞서 대연혁신도시에서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과 가족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분양이 이뤄졌다.
특례분양가는 전용면적 84.92㎡ 주택의 경우 2억9000만원으로, 실거래가(3억9000만원)나 일반분양가(3억1000만원)보다 월등히 낮았다. 이 아파트를 실거래가로 되팔았다면 1억원의 차익을 보게 된다는 게 김재원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들 22명의 전매 프리미엄은 465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월 나흘의 시차를 두고 전매한 해양과학기술원 임직원 두명의 전매금액이 3억891만원과 3억7429만원으로 격차를 보인다. 적은 금액 쪽이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가 제한되고(제41조의2),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제96조)에 처해진다.
하지만 의원실에 따르면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원가분양이기 때문에 적용 법규가 달라 이들 22명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대연혁신도시는 주택법 제41조의2 규정이 아닌 제38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부산시장이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자율적으로' 규정했을 뿐, 처벌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재원 의원은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특례분양의 당초 취지를 무시하고 낮은 분양가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자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처벌하고 불법적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야 한다"며 "아울러 특별분양 제도를 공무원들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