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검찰이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A(29)씨의 1차 구속 기한이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어 "A 씨는 주요 사건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동기와 부인 B(29·사망)씨와의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해 다음주에 기소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모친 C(58·사망)씨의 집에서 C 씨와 형 D(32·사망)씨를 각각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 정선과 경북 울진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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