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자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알고 미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며칠 전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유신소재는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고 영업이익도 전년도에 비해 65% 이상 줄어든 상태였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바뀌면 이를 공시해야 하는데, 박 회장은 공시 예정일보다 사흘 전에 주식을 팔았다. 대유신소재 주가는 손실공시가 난 다음 날 9% 이상 폭락했다.
당시 박 회장은 본인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무실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하면서 주변시세보다 높게 전세 계약을 맺어 수십억원대 자금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몇 년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이 어떤 해에는 임대료를 많이 받았지만 어떤 해에는 적정가보다 적게 받았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 회장이 특혜를 받거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이 임차하지 않은 사무실의 관리비도 저축은행이 부담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니 해당 사무실도 스마트저축은행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박 회장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5월 말 대유신소재 전주공장과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자동차부품제조 업체인 대유신소재는 박 회장의 부인이 박 대통령의 조카인 한유진 씨로 알려지자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