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광고 메일, 간단한 '수신거부'로 해결

앞으로 귀찮은 이메일 광고를 더이상 받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 거부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10일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광고성 이메일이 개봉되지도 않고 방치됨에 따라 이를 전송하거나 보관하는 데 IT 자원이 낭비될뿐 아니라 이메일 이용자는 수많은 광고 메일 중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

방통위는 다만,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계속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방통위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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