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벼 재배 농가 36농가에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 운영 결과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고 참여 희망이 커 품목과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대다수 농업인들은 추수기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농협융자로 영농비 및 교육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농산물 수확 후 갚았으나, 농업인 월급제는 대출금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농가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안정적 소득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생활로 농가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정주의식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확대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월 급여액을 계약 재배량의 최대 70%한도 내에서 최소 월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2014년 농업인 월급제는 오는 15일까지에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농업인 월급제 운영위원회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매월 약정한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관내 RPC와 출하약정한 벼 재배농가, 농산물유통사업단 관내 농협‧원협을 통하여 과실류, 채소류, 버섯, 특용작물 등을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는 농가,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농산물을 납품 판매하는 농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