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단독주택에서 부엌이 딸린 방 하나를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다.
A 씨는 5개월간 월세를 연체해 집주인 B 씨와 갈등을 빚었다.
B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밀린 월세를 상의하기 위해 A 씨의 집을 찾았다.
B 씨는 출입문을 두드려도 아무 인기척이 없자 다락방을 통해 들어가려 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방 안에 있었음에도 허락도 없이 집 안에 들어온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와 변호인은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피해자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한 점, 피고인이 경고 등 사전 행동없이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할 때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