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알고보니 비아그라 성분 '충격'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성분검사시 유효성분만 검사..제도 정비 필요

국내에서 생산돼 온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일부 제품에 발기부전치료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된 수는 2010년 3건, 2011년 9건, 2012년 2건, 올해는 3월까지 3건으로 총 17건이었다.

이들 건강기능식품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나필 등이 들어있어,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 질환의 심각한 부작용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조식품에 엉뚱하게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들어간 이유는 제도적 허점이 한몫을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성분검사 시험성적’이라는 걸 사전에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성분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유효성분에 대한 검사만 진행할 뿐 그 이외의 성분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되고 있지만 식약처 등이 발급한 검사 성적서가 유해물질을 걸러내지 못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 식약처 등 국내 검사기관의 공신력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증명서 발급 시 주성분 이외에도 주요 유해성분이 검출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