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20대 대기업의 감면액이 3461억 원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봐주기 지적이 제기됐다.
산재보험료는 산재 예방 동기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 재해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의 증감이 이뤄진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요율특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 대기업의 감면액은 3461억원으로, 이 가운데 삼성이 868억원으로 감면액 규모가 가장 컸다.
현대와 현대중공업이 85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LG 241억원, SK 2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 의원은 대기업의 감면액이 늘어난 이유로 사내하청, 아웃 소싱으로 인해 원청인 대기업들이 산재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산재은폐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현대중공업의 경우 업종별 요율이 57%(2008년)에서 27%(2013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한 할인으로 2008년 615억원이던 보험료도 2012년에는 305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에서 2011년, 2012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3건 모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실은 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로 인한 감면액 또한 증가액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87.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할인이 이뤄진 반면, 할증이 적용된 사업장은 11%에 불과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1조 1,376억 원의 산재 보험료가 할인됐으나 할증된 금액은 391억원에 그쳤다. 산재보험료 수입이 1조 985억 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할인 규모가 크다는 것 외에도, 할인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2003년 2,980억원에 이르는 할인액는 10년만에 1조 1,376억원으로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의원은 "요율특례제도 개별실적요율제도가 너무 큰 할인 규모로 봤을 때, 사회보험의 취지를 흔드는 수준에 왔다"며 "산재은폐와 위험한 작업의 아웃소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할인 할증폭을 낮추는 등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