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불완전한 문서이기 때문에 초안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았을 뿐, 삭제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삭제된 초안을 복구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과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박성수 변호사 등은 9일 서초동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 측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화록 초안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뿐 삭제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초안을 복구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복사본인 봉하이지원에서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삭제된 초안을 검찰이 복구하는데 성공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은 "대화록 초안은 불완전한 문서이기 때문에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말자고 결정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 역시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초안을 삭제토록 하는 구체적인 지시나 삭제와 관련한 대통령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07년 7월부터 청와대 각 부서에서 이지원에 등록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관에 넘길 기록물과 넘기지 않을 기록물을 재분류하는 작업을 벌였다"며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재분류를 하고 이를 청와대 비서관들로 구성된 '기록물 이관 및 인수인계 TF'에서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대화록 초안 역시)이 같은 프로세스를 거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재분류와 관련해)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다. 중복되는 문서를 (기록관으로)넘기지 않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재분류와 관련된 내용을)일일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화록 초안이 삭제되는 과정에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초안은 완성본이고, 초안이 오히려 원본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문제"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초안을 봤었는데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은 이들이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발언자가 잘못 기재되거나 대화내용이 누락된 초안이 완성됐다"며 "이후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 당시 안보정책비서관이 발언자를 정정하고, 누락된 대화내용을 복기해 작성한 최종본을 만들었다. 최종본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서인 초안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뿐만 아니라 한미정상회담 대화록 등 다른 정상회담 대화록 역시 초안 격인 녹취록은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초안이 완성본인이 아닌지는 초안을 공개하면 상식적으로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안 공개를 촉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초안을 공개하지 않으면 '초안과 최종본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유의마한 차이가 있다'며 (발표 내용이)왔다갔다 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가 누구를 타겟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할 목적이 아닌 실체 규명에 그 목적이 있다면 (검찰이 초안을 공개해) 논란을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최종본과 초안의 내용이 같다고 하니 초안을 공개해 (두 기록물을 비교하면)초안에서 어떤 부분이 고쳐졌고 무슨 이유로 고쳐졌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다만 "대화록 최종본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대화록이 기록관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대화록 삭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화록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던 이유에 안영배 사무처장은 "(참여정부 인사들은) 당연히 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화록을 보관토록 지시한 상황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대화록 최종본을 (의도적으로) 기록관으로 넘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은"저희가 확인한 내용에 대해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검찰에서 빨리 진상 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정부 인사들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복구된 본(일명 '초본')과 발견된 본(일명 '최종본')의 성격, (최종본이 기록원으로)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은 과학적 입증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5일 조명균 전 비서관과 7일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차례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오는 10일 참여정부의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인 김저호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삭제된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잠정 결론내리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뒤 핵심 관여자들을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