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YTN과 뉴스Y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의 주요 골자는 보도채널화하고 있는 종편 3사가 교양, 오락 프로그램 편성을 늘리는 등 종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3사가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면서 기존 보도채널 시장의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등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편 3사는 지난 7월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서 대비 보도 프로그램 과다 편성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3사의 보도편성 비율은 줄지않고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두 보도채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종편 3사의 주중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전체 방송시간에서 60~70%(올해 8월 주중, 오전 6시~자정 기준)에 육박한 실정이다.
YTN과 뉴스Y는 이번 건의서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도 편성 비율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오락 프로그램만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하라고 명시돼 있고, 주시청 시간대(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시~오후 7시)에는 특정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편 3사는 이 같은 규정을 피해 낮 시간대에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