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구형 제품 미국 수입금지 결정 조만간 결정

매출에 큰 의미 없지만 특허전에 불리할 수도

갤럭시S2와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구형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결정에 미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제품들이 비교적 구형이라 삼성전자가 입을 피해는 크지 않지만 향후 특허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삼성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결정을 하루 앞둔 7일 "삼성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TC는 지난 8월 9일 삼성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특허번호 7,479,949)와 오디오 관련 특허(특허번호 7,912,501)를 침해했다고 최종 결론 내고, 해당 기술을 사용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8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S2,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등의 제품을 미국에서 팔 수 없게 된다.

시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8월 삼성이 제소한 애플의 특허침해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있지만 당시 거부권은 표준특허에 대한 일명 '프렌드(FRAND)' 원칙에 입각했다.

하지만 이번 제소건은 기업 이윤과 직결되는 상용특허이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