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가수 아이유(20)의 결혼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한 A씨를 붙잡았지만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최초 루머 유포자를 적발했지만 아이유 측과 유포자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조정한 뒤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
아이유는 지난 5월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루머를 일명 '증권가 정보'의 형태로 유포한 인물과 악성 댓글 작성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