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결혼설' 악성 루머 유포자, 사회봉사 200시간 하게 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키로 아이유 측과 합의 뒤 고소 취하돼

가수 아이유.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이 20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가수 아이유(20)의 결혼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한 A씨를 붙잡았지만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최초 루머 유포자를 적발했지만 아이유 측과 유포자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조정한 뒤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

아이유는 지난 5월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루머를 일명 '증권가 정보'의 형태로 유포한 인물과 악성 댓글 작성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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