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수 있고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안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현재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했고, 정 사장은 CP 판매를 독려했다"며 "CP는 지난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것인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CP는 휴짓조각이 되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인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음에도 CP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채권단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 일부러 택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현 회장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이날 중으로 배당할 방침이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회사채와 CP를 발행토록 하고, 이를 계열사 등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양시멘트 등 우량계열사에 대해 불필요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경영권 유지를 위해 동양네트웍스로 자산을 집중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