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여유법(旅遊法)은 쇼핑관광 위주의 초저가 한국 관광상품이 범람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한중 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중국에서 관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일종의 관광법이다.
여유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행사의 초저가 모객금지, 쇼핑등 별도 항목을 통한 수수료 수취금지, 구체적인 쇼핑 장소 지정 금지등이다.
이같은 조치로 중국 관광객 대상 상품 가격이 크게 급등해, 이달 들어 중국관광객이 4~50%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 여유법 시행에 따라 중국관광객이 일시에 감소할 수 는 있지만, 국내 관광시장 이미지 개선과 시장구조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중국어 가이드 확충, 외국인 전용 기념품점 폐자, 중국 전담 여행사 갱신제 실시, 중국 전담여행사 상품 개발 지원등 의 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방한 중국관광객은 278만명으로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25.5%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450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1위 시장으로 올라설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