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로 3억원 대출하려다…노인 사기단 덜미

대출계약서 쓰다 이름 헷갈려 범행 들통

위조한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신분증을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노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구모(7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임모(7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구 씨 등은 지난 달 30일 송파구 잠실동 소재 시가 14억 상당의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집 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무작위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뒤 부동산 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자산가에게서 돈을 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등 전과 11범인 구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교도소에서 알게 된 임 씨를 끌어들였으며, 지명 수배 중이던 사문서 위조 전문가인 이모(60) 씨도 포섭해 범행을 꾸몄다.

그러나 이들은 대출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헷갈렸고, 이를 수상히 여긴 자산가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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