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시연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 126회 중 34회를 부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시연이 126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박시연 측의 주장에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함께 기소된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미인애 측은 투약 횟수에 동의했지만, 이승연 측도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 박시연은 출산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박시연의 변호사는 "24일 출산 이후 몸을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제 쯤 출석이 가능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출산 이후 만나지 못했다"며 "접촉이 안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시연은 앞서 지난달 16일 공판에서도 출산과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일정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달 내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 측의 증인 요청으로 결심이 14일로 연기된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우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다음 공판엔 꼭 참석하라"고 종용했다.
한편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결심 공판에서는 증인 심문과 함께 배우 장미인애가 피고인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