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전화금융사기단에 개인 정보를 알려준 뒤 이를 미끼로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박모(42·무직)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7월 대출을 알선한다는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일부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사본 등을 사기단에 넘겨줬다.
이어 사기단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김모(57·여) 씨의 돈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전화금융사기단이 자신이 건네 준 통장을 범죄에 이용할 것으로 보고 미리 '입출금 문자 서비스 통보'를 설정해 피해자 김씨의 돈이 입금되자마자 돈을 빼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박 씨가 이전에 보이스피싱범에 당한 적이 있어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걸로 보인다"면서 "아무튼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