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최모(39) 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 등은 2001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포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취객 등을 상대로 이른바 '콜뛰기'를 해 4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강남 유흥가 등지에서 대기하다가 "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가 오면 미용실이나 유흥주점으로 여종업원을 실어 나르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요구한 요금은 보통 택시요금의 4배에 달했다. 강남권 1만원, 강남 외 서울지역 3만∼5만원, 수도권 1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는 강남의 한 경호업체에서 실제 경호원 교육을 받은 다음 경호업체 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고 불법 영업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콜뛰기 등 불법 영업 자가용을 이용하면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운전기사의 신원이 보장되지 않아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사를 계속해 철저히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