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부정경선 대리투표 관련 당원들 전원 무죄 판결

서울지법, "당내경선 대리투표 제한없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 유모(32) 씨, 조양원 CNP 그룹 대표 등 당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경선에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통진당의 당헌·당규에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공직선거와 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당내 경선 방식에 있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도 그대로 준수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통진당의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당헌·당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자투표 방식이 '반드시 직접투표를 해야 하고 대리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원들이 가족·친척·동료·지인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이라면서 "선거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투표임을 알면서도 투표율에 집착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조차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선거를 실시한 통진당 당직자 및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근본적이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판결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제한없이 허용된다거나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1735명을 수사했고 모두 462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오옥만(52) 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