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전 비서관측, "회의록 폐기명령? 진의가 왜곡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명령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진술을 바꿨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오후 1시 20분쯤 조명균 전 비서관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13시간 30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냈다.

이 조사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은 '회의록을 폐기하라는 노 전 대통령의 명령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조 전 비서관의 진술과 관련해 "조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진술번복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조 전 비서관 측은 진술을 번복했다기 보다는 진의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실제 문서 형태로 회의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이 마치 폐기를 지시한 것처럼 와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회의록을 삭제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주도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조 전 비서관을 다시 한번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다른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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