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여직원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숯 가공업체 대표 김모(3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문모 씨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자신이 사는 집의 월세가 체납되고 회사 수입만으로는 회사 운영비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승용차, 요트, 제트스키 등의 대여료와 할부금 등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자 문씨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노리고 문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 7월 29일 문 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해 준다며 문 씨의 동의를 얻어 월 보험료 61만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문제의 보험은 문 씨가 사망했을 때 실질적인 보험수익자인 김씨에게 일시금으로 5억 원, 2036년 7월까지 23년 동안 매월 800만원씩 모두 21억92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기로 설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