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골프장 회원도 '멘붕' 2000억 날릴 위기

동양레저 파인크리크·파인밸리CC 운영...법정관리로 1300회원 재산손실 우려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기업어음(CP) 등에 투자자 수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된 가운데 동양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들도 재산손실 위기에 처했다고 머니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골프장 운영사인 동양레저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다. 1300명의 골프장 회원(개인·법인 합계)이 최대 200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골프 업계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이 그룹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4곳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동양생명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파인크리크CC(경기 안성)와 파인밸리CC(강원 삼척), (주)동양과 동양네트웍스가 각각 보유 중인 운정골프랜드(경기 파주), 웨스트파인골프클럽(경기 안성) 등이다.

이들 4개 골프장은 동양레저가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파인크리크와 파인밸리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0억 원 이상을 주고 구압한 회원권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두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이 동양레저의 법정관리 신청만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양레저의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아 회원권이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동양레저가 운영 중인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동양레저의 잔존가치가 없어지면 회원권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냐"며 "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가 회원들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데 엄밀히 말해 사기죄에 해당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레저는 법원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압장이다. 법원이 조만간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청산으로 결론나면 회사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회원권이 어떻게 될 지는 법원 결정 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경우든 명의 변경이나 양수·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면서도 "법정관리 개시든 청산이든 두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도 실종돼 회원들의 재산상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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