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래 지난해 말까지 '6개월 이상' 건보료 장기 체납자는 157만세대, 체납액은 2조1566억원이었다.
아울러 이 157만세대 중 172만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으면서 3조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
이에 따라 건보료 체납 및 체납후 진료로 5조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생겼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건보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37조3341억원)의 14.2%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는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 대상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건보료 체납 세대의 경우 본인 의지에 따라 상당부분 납부가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 체납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진료를 계속 받는 것은 국민정서상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공단의 적극적 징수 의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