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유모 부장판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실에서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의 감정기일을 진행하던 중 피고 박모 씨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곧바로 동부지법 감사계에 이 사실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했다.
유 판사는 공보실을 통해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한 것"이라며 "박 씨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매우 격앙된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방해되어 제지하려 했을 뿐 여성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모 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노컷뉴스 단독보도로 법정 출석한 60대 여성 피해자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견책 징계를 받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동부지법 측은 "감사관을 통해 명확한 맥락과 발언에 대한 상황조사를 진행한 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시 조정실에 있던 박씨 부부와 양측 변호인, 감정인 등을 상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