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경찰 "송전탑 방해 주동자 영장신청"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밝혔던 경찰이 연행된 환경·반핵단체 회원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송전탑 공사자재 야적장 외벽을 부수고 진입한 환경단체와 반핵단체 회원인 변모(44) 씨, 조모(20) 씨 등 11명 가운데 주동자 2~3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공사 자재 야적장 외벽을 부수고 진입해 시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나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야적장 인근 움막 앞에서 경찰의 현장 증거 수집 활동을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4일 오후 6시쯤 126번 송전탑 현장에서 한전 직원 교대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인권단체 회원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밀양경찰서는 지난 1일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41) 씨와 박모(58.여) 씨 등 5명을 공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모두 16명의 주민과 반핵단체 회원 등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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