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역 직능사회단체장 315명으로 구성된 시민청구인단은 4일 창원지방법원에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시민청구인단이 315명인 것은 마산의 3.15의거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청구인단은 소송 제기에 앞서 이날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산지역 시의원이 중심이 돼 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각하했다"며 "이런 판단은 통합창원시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기계적 법리적용의 결과이다"고 밝혔다.
시민청구인단은 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판단을 미루고 법률미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도록 하는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현행법상 구제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섣불리 소송을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청구인단은 "결과적으로 법원은 심리미진의 오류를 범한 채 쉽사리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권리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마저 방기하고 분노하는 마산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 버린 것이다"며 "이에 시민청구인단의 목소리를 담아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청구인단은 이어 "우리는 통합시의 갈등과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도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마산지역 시민들이 상실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정부는 청사 갈등 문제에 대해 적극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마산지역 창원시의원들이 청사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린 후 항소를 포기하자, 시민청구인단 소송 형태로 청사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달 3일 황일두, 송순호 의원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시청 위치가 창원시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마산지역 창원시의원들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소는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마산 분리 시기 상조론'을 주장한 안홍준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마산회원구쪽 시의원들은 항소 제기를 주장했다. 안 의원 등은 "항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날치기를 인정하는 꼴이고 청사 위치가 구 창원으로 고착화돼 중앙 정부에서 중재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러나 1심 소송의 원고인 황일두 시의원은 항소하지 않았다. 황 의원은 '마산 분리 법안'을 들고나온 이주영 국회의원의 지역구쪽이었다.
시민청구인단 소송 형태로 청사 소재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이 다시 제기되면서 마산 분리 법안 발의와 함께 급격히 '마산 분리'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던 마산정치권은 다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민청구인단 소송에 대해 마산합포지역 한 시의원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소송을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며 "이미 분리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시간을 미루자는 것인데 모양새가 안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산 분리 법안이나 소송이나 정부의 중재 노력을 이끌어내려는 데는 맥을 같이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길로 가야지 이것저것 걸치고 가는 것은 아니다"며 "중앙에서 오히려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