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삭제본은 대화록 초안이 아니라 완성본"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참여정부 기록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성격에 대해 검찰이 "사라진 본이 더 완성본에 가까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삭제된 대화록은 초본이어서 완성본이 만들어진 다음 자연스럽게 폐기된 것"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측 주장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양측간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대화록에) 초본이니 어쩌니 최종본의 개념이 없다. 모두 다 최종본"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초본,완성본)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굳이 이야기 하자면 사라진 본이 더 완성본에 가까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이 초본이냐 완성본이냐 하는 판단은 문제의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를 가늠할 민감한 문제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당시 실무자들을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정부때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냈던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수정한 완성본이 있으면 초안은 기록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관되지 않고 완성본만 이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초본을 삭제한 것도 대통령 기록물 파기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리검토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검찰이 초본을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한 이상 삭제를 명령하거나 실행한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대화록의 초본과 완성본 모두를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한 이상 완성본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행위 역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초본과 완성본 모두를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한다고 해도 대화록의 법적성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화록의 검찰과 참여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 초본이 삭제된 시점도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에 이뤄졌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을 삭제하고 대화록 최종본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경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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