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등록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친척 또는 타인이 동거인으로 돼 있는 경우, 부모의 사업장 등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되는 경우 위장전입으로 간주된다.
이번 단속은 부모가 자녀를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해 실제 해당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이 거리가 먼 중학교로 배정받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745명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원 주소로 환원조치됐다.
시교육청이 2010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사례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금천·구로·영등포가 속한 남부교육청이었으며 북부, 강서, 동작교육청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