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6학년 위장전입 전수조사

실거주 학생 불이익 근절

서울시교육청이 다음주부터 초등학교 6학년 위장전입 단속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등록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친척 또는 타인이 동거인으로 돼 있는 경우, 부모의 사업장 등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되는 경우 위장전입으로 간주된다.

이번 단속은 부모가 자녀를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해 실제 해당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이 거리가 먼 중학교로 배정받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745명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원 주소로 환원조치됐다.

시교육청이 2010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사례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금천·구로·영등포가 속한 남부교육청이었으며 북부, 강서, 동작교육청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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