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밤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 연장 아냐"

法 "업무 간헐적 발생, 업무 강도 낮아 통상 근로와 업무상 차이 있어"

업무 강도가 낮은 밤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시설관리 업체 A 사 퇴사자인 지모 씨 등 6명이 A 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지 씨 등은 A 사에서 1년 10개월~4년 10개월 일하며 A사가 도급 하청업무를 맡은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서 전기와 설비 등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A 당시 4교대(주간-주간-당직-비번) 근무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지 씨 등은 나흘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밤샘 당직 근무를 했다.

이에 대해 지 씨 등은 A 사를 상대로 해당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연장과 야근 수당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 등 1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임금 등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재직 당시 당직근무는 단순한 일직·숙직 근무가 아니라 각종 시설을 점검 및 수리하고 입주민 민원에 대응하는 등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사는 "근로 계약상 정해진 수당 외에 추가로 당직수당을 지급했고, 당직근무 다음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했다"며 "당직근무의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직 상황일지와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 씨 등의 당직 근로는 감시 위주의 근무"라며 "업무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 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숙직·일직 근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면 초과 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 씨 등의 경우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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